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

연천군의회 조직

지방의회구성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는 바, 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의 조직으로는 의장과 부의장인 의장단이 있고, (특별)위원회, 사무과와 사무직원으로 구성됩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공고권, 회의장내 질서유지권, 의회사무감독권(법 제58조), 위원회에 출석발언권(법 제44조), 조례안의 이송권(법 제32조 제1항), 확정된 조례의 예외적 공포권(법 제32조 제6항), 폐회중 의원의 사직허가권(법 제89조) 등을 갖습니다.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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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설명
구분 내용
선 거
  •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
  • 임 기 : 4년
  • 의원정수 : 7명 (지역구 6, 비례대표 1)
권 한
  • 의안발의권, 동의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청원소개권, 요구권(청구권)
의 무
  • 공익우선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

의장·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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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부의장 설명
구분 내용
선거 및 임기
  • 무기명 투표로 선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 임기 : 2년
  • 의장 1인, 부의장 1인 선출
의 장 권 한
  •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 의장경유권, 위원회 출석 발언권
의장직무대리
  • 의장유고 시 부의장이 직무대리
  • 임시의장 : 의장·부의장 모두 유고 시 선출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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