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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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4-14 | 조회수 | 65 |
첨부파일 |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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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15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함으로써 상황에 맞게 의회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4항) 3. 개정조례안: 붙 임(신ㆍ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4월 19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07 / FAX: 031-839-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