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일 | 2025-08-13 | 조회수 | 54 |
첨부파일 |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견조회).hwp
의견제출서.hwp |
||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37호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연천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천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 제4조) 다.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전문가의 자문,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8월 19일(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