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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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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2020-11-20 조회수 476
첨부파일  prelaw_연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prelaw_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0-28호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연천군의회 심상금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연천군의회의장

○ 입법예고기간: 2020. 11. 20. ~ 11. 24.(5일간)
○ 제출기관: 연천군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우 11017)
- 전화 : 031-839-2520 / FAX : 031-839-2509
○ 제출기한: 2020. 11. 24. 한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연천군의회 홈페이지 등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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