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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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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미경 일자 2019-06-28
회의록 제247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중심 실천의회, 정책중심 혁신의회를 추구하는 임재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00여 공직자와 함께 좋은 사람들의 평화도시 하이러브 연천을 만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김광철 군수님!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나 지역구 김미경 군의원 인사드립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노고와 2차 추경 계수조정을 심사숙고하여 마친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의회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공유재산 유·무형 이력추적제 시스템 도입에 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시대가 발전해 나가면서 각종 행정이 전산화되어 모든 서류가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군의 업무분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천군 각 부서에서 각종사업을 시행하고 시설물 등을 만들어 놓고 타 부서로 이관시키는 행정은 마치 책임자가 있어 보이는 듯하나, 없는 형태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이러한 사항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결정적인 폐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이관 뒤 시간이 지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사업을 시행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던 사업은 각 부서 간 잦은 이동이 있는 부서일수록 자신들 부서의 일인지 조차 몰라서 서로 책임전가를 하는 사례를 접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천군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조형물을 계획 설치하고 관리부서 정과 부를 정하여 이관을 시켰습니다. 오랜 세월 아무 문제없이 10년 정도 흐르고 난 뒤 문제가 발생하여 민원처리를 하려고 보면 담당 부서를 정확히 몰라 서로가 미루다 보니 번지 없이 오가다 민원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경우입니다. 최근 시행한 사업진행 완료를 보면 세계캠핑존은 도시주택과에서 공사를 하여 관리는 관광과로 이관을 시키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고랑포구 역사박물관은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는 관광과로 이관하여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습니다. 미라틀타운 공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관리는 관광과로 운영은 (주)시코드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최근 시행한 사업으로 지금 당장은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나 10여년 세월이 흐른 뒤에는 과장, 팀장을 비롯하여 담당까지 바뀌면 위 사례의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본의원은 여깁니다. 이는 첫째, 공무원의 상징인 책임성 부재 문제이고요. 둘째,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희미해진다는 문제이며 셋째, 결국은 부서 간 업무의 회피현상이 발생된다는 심각한 우려를 숨길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적합하지 않은 업무분장에 대하여 한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농촌 융·복합 6차 산업이란 농업과 식품이 1차 산업이고 특산물 제조가공이 2차 산업이며, 유통·판매·문화·체험·관광·서비스를 통틀어 3차 산업으로 분류하여 농촌지역 주민주도로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2차·3차 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한 일자리는 농업·농촌으로 환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의원은 정의를 합니다. 그럼 DMZ 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사업은 경기도 창조오디션 공모로 선정된 농촌 융·복합 6차 산업이므로 농업정책과에서 공장 부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진정한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계획대로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펜션사업이라 하여 관광부분만 따로 떼어서 관광과에서 관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만약 이러한 업무분장이 부서장 힘의 논리에 의해서 관리부서가 결정된다면 사업 본연의 성격을 잃고 결국은 차후 목적 없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병폐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언제 누가 어느 부서라 하여도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여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불분명한 업무분장 이해로 부서 간 업무의 회피를 막고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유로 QR코드를 활용한 사업이력추적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QR코드는 문서내용 뿐만 아니라 3KB 정도의 동영상 및 음성도 바이너리 데이터로 저장 가능하며 특히, 오류복원 기능을 통하여 손상된 데이터를 복원 가능한 2차원 바코드입니다. QR코드는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이 규격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덴소웨이브사는 표준화된 QR코드에 대해 보유한 특허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자적 업무 처리로 업무연계 처리가 가능하고 업무 처리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 확보도 마련된 시점에 부서 간 핑퐁행정은 조속히 개선되어 군민에게 신속한 정보제공과 편익을 증진시켜 공직의 신뢰성 형성도모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현재 연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과 앞으로 설치되는 모든 공유재산 유·무형에 관하여 이력사항을 알 수 있는 이력추척제 시스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특히 이력사항에 사업현황, 설치부서와 관리부서를 입력하고 당시에 관계자명을 입력하여 차후 부서이동이나 퇴직 후에도 최초 사업 관련자를 알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공유재산 유·무형 이력추적제 시스템 도입에 관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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