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의원 | 김미경 | 일자 | 2020-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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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 제254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임재석 의장님, 서희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이은 재난에도 흔들림 없이 헤쳐나가시는 김광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연천군의원 김미경 인사드립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에 민·관·군 모두 의기투합하여 수습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연천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경제침체와 고통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코로나19 재난을 맞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권이 무너져 소상공인들은 깊은 시름에 놓여 있습니다. 연천군수님을 비롯한 연천군의원들은 주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지역시장에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바닥을 치고 있는 시장경제로 실의에 빠져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연천군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하여 제안합니다. 연천군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총 773개면 중 유료주차 171면, 무료주차 602면으로 이용실적 수입이 2019년 1월 1,916만 3천 원, 2월 1,313만 4천 원, 2020년 1월 2,259만 7천 원, 2월 1,530만 7천 원으로 2019년 대비 증감률이 1월 17.9%, 2월 16.5%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요금 감면실적을 보면 100% 면제와 2시간 면제 후 50% 경감 등 모두 포함하여 1월 건수 8,477건 376만 9천 원, 2월 6,189건 261만 2천 원입니다. 「연천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제3조 주차요금 감면내용에서 규정하는 감면 대상자를 간략 요약하여 보면 주차요금 면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 성실납세자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둘째로 최초 2시간 후 2시간 초과 50% 경감 부분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동반하고 대리운전한 자동차, 국가유공자 및 6·18자유상이자로 그 증서 제시한 자동차,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그 증서 제시한 자동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그 증서 제시한 자동차,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그 증서 제시한 자동차, 셋째로 주차요금 50% 경감은 경형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 경로우대 자가운전 자동차,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임산부로서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감면대상자를 살펴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은 찾을 수 없습니다. 연천군민 여러분! 생활이 윤택하고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상가이용 문화는 주차가 용이한 곳을 선호한다는 것은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연천군에서 유일하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유료주차장 171면 중 모두 전곡읍 시장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번화가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주차면이 부족하여 주차에 애로사항을 안고 주차요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소비자가 과연 높은 집세를 내야 하는 위치에 놓인 내 상가에 소비를 하러 얼마나 올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에는 복합적인 원인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의 심리는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촉진됩니다. 소비 과정에서 불편과 불만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작용하여 결국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소비심리 촉진을 촉발시켜 시장경제에 활성화를 불어 넣어주는 정책을 모색함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소비심리를 촉진하여 시장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주차요금 감면을 제안합니다. 주차요금을 상가이용 영수증으로 대체하여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여 소비 보상으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제3조제2항 ‘군수는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별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시행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맞은 재난으로 비운에 젖어 절망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일각의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2020년 전곡읍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점심시간 한시적 주차요금 면제도 적극 시행하기를 권유합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요금 감면 제안 관련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