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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작성일 2025-11-05 조회수 14
첨부파일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51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 제명, 정의 및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 함.
나. 자원봉사자 지원과 학교 및 직장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을 위한 군수의 역할을 규정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변경(안 제명)
나. 자원봉사지도자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의5)
다. 조문의 띄어쓰기 및 인용 법령을 현행 규정에 따름(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7조)
라. 자원봉사자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2조의2, 안 제12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1월 11일(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2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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