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제목 | 연천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 ||
---|---|---|---|
작성일 | 2021-04-01 | 조회수 | 302 |
첨부파일 |
prelaw_연천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입법예고).hwp
prelaw_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1-4호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연천군의회의장 ○ 입법예고기간: 2021. 4. 1. ~ 4. 5.(5일간) ○ 제출기관: 연천군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우 11017) - 전화 : 031-839-2520 / FAX : 031-839-2509 ○ 제출기한: 2021. 4. 5. 한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연천군의회 홈페이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