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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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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전반의 발전방향 제시에 관한 군수님의 견해
질문의원 서희정 의원 일자 2020-11-24
회의록 제260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연천군 축산업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는 500여 축산농가가 소·돼지 등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 중 86개 양돈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사육돈 전부를 예방적 살처분하였고, 현재 재입식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천군 축산농가는 농가경제를 견인하는 안정적 지역소득원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연천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축산환경을 규제하고 있는 조례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정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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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군수 김광철 일자 2020-11-24
회의록 제260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축산업 발전 방향 및 축산규제 조례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접경지의 지역적 특성과 각종 규제로 오래전부터 산업생산보다는 농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농업 외의 소득자원 부재로 일부 농가는 풍부한 농산 부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가축사육을 시작으로 점차 농축산 복합경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경종농가보다는 소득이 높은 축산업 전업화에 집중투자 등을 거쳐 현재의 축산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축산업 농가 수는 경종농가 대비, 18년 기준입니다. 경종농가가 3,377농가, 축산농가가 730농가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종농가보다 조수입은 약 67%, 순수입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업 활성화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당시 관련법인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선이 따르지 않아 무분별한 시설과 주변환경을 무시한 설비로 최근까지 영위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로 잡고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를 도모코자 합니다. 우리군 축산발전 정책과 방향에 대하여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행복·스마트 축산을 목표로 하며 여건 변화에 대응 가능한 축산 경쟁력 강화와 고객이 신뢰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공급,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친환경 축산육성을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한탄강·임진강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2016년 4월 18일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관외 지역에서 유입되는 축사의 신축은 억제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농가에 대하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인허가받은 축사면적의 50% 증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거밀집지역 내 일부 축산농가에서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병이 19년 9월 17일 발생하여 87개 양돈농가의 모든 사육돼지 197,539두가 살처분되는 재난 수준에 민군과 전 행정력의 대응조치가 진행된 바 있으며 이에 군민과 특히 양돈농가가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입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시스템 가동과 8개의 방역시설 기준 이행농가에 대하여 11월 24일 오늘부터 1차 3농가를 시작으로 금년 내 30여 농가의 입식을 진행하고 21년 상반기 내 입식을 희망하는 전 농가를 입식토록 조치코자 하며 철저한 방역으로 향후 또다시 가축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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