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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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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야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단속 및 방지대책
질문의원 김미경 의원 일자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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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하천 불법 야영과 관련하여 환경훼손 단속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카라반이나 일반차량을 이용한 하천변 개별야영이 증가하면서 불법 취사, 불법 쓰레기 배출, 불법 어로행위 등의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부서의 계도 및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나, 불법행위 유형 및 담당업무에 따라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천 불법 야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단속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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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군수 김광철 일자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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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하천 불법야영 단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불법야영은 「하천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의 행위만 불법행위로 규정합니다. 연천군 하천 내 금지구역은 2009년 지정된 임진강 수계의 연천군 전체구간 48.2㎞와 2010년 지정된 차탄천의 옥산보~옥산교 구간 1㎞, 2020년 지정된 아미천의 전체구간 14.2㎞, 수동천의 연천군 전체구간 2.3㎞가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지구역에서는 낚시, 취사, 야영 등의 행위를 하천별로 적용하여 금지·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 금지구역 내 불법행위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하천 금지구역 외 불법 어로행위는 축산과, 쓰레기 무단투기는 환경보호과, 산림에서 100m 내 지역의 취사행위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에 국가 및 지방하천의 연천군 하천연장이 442㎞로 모든 공간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한 아미천 청정계곡 복원 추진단을 구성하여 부군수를 단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 관광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등 각 담당 부서에서 소관 단속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건설과에서는 2020년 3~10월까지 하천감시원 12명을 채용 및 운영하여 하천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불법 시설물 철거, 하천 정화활동 등을 수행하였으며, 하천 불법행위 대주민 홍보현수막 60매를 게첨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청정계곡 복원 추진단의 운영범위를 임진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을 포함시켜 확대 구성 및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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