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군수님의 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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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 이영애 의원 | 일자 | 2020-11-24 |
회의록 | 제260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 ||
마지막으로 환경·안전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경계 지역에는 각종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비롯하여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고, 유사 동종업체들이 인근에 지속적으로 입점하고 있어 주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권에 대한 주민의식 증가로 집단민원 및 관련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관련 법률의 정확한 해석 및 각종 환경기준 정립 등에 필요한 전문 행정력의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 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안전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리며, 이와 관련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자 | 군수 김광철 | 일자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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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 제260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 ||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전문 행정력 강화를 위한 환경·안전자문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하이러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특별보좌관 위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구성된 3개 분과 위원회는 기획관광·지역발전·복지환경 분과위원회입니다. 이 중 복지환경분과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업무량이 증가하고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정 연천을 지켜나가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는 환경분과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