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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작성일 2026-07-24 조회수 14
첨부파일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x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6 - 14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29(2025. 12. 8.)호, 경기도의회 총무과-8793(2025. 12. 9.)호 관련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함.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이 관행적 단순 외유성 출장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에 있음.

2. 주요내용: 붙임참고

3. 개정조례안: 붙임참고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7. 24.(금) ~ 7. 29.(수) / 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27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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