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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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7-24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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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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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6 - 14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29(2025. 12. 8.)호, 경기도의회 총무과-8793(2025. 12. 9.)호 관련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함.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이 관행적 단순 외유성 출장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에 있음. 2. 주요내용: 붙임참고 3. 개정조례안: 붙임참고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7. 24.(금) ~ 7. 29.(수) / 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27 / FAX: 031-839-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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